총장 선거권 보장 요구 경북대 강사노조 63일만에 농성해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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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4 18:02  |  수정 2020-07-15 08:45  |  발행일 2020-07-14
대구지법의 총장임용후보자선거규정 효력집행정지 및 무효확인의 소 각하 결정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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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경북대 강사노조가 14일 오후 농성을 해제했다. 사진은 경북대 본관 전경.

강사의 총장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오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강사노조) 경북대분회 14일 오후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북대 강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 총장 선거권 쟁취 투쟁에 나선지 벌써 63일이 지났고, 내일(15일)은 제19대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일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오로지 정규직 교원의 기득권과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대 강사 및 비정규교수를 포함한 학내의 전구성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19대 경북대총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5월 13일부터 진행한 63일간의 교수회 농성 및 본관 앞 천막농성을 잠시 멈추기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노조 경북대분회는 '싸움은 멈출 지라도 교원으로서 강사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멈출 수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장 선거권을 비롯한 강사의 교권 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강사노조 경북대 분회는 제9대 총장선거에서 강사들의 투표참여가 배제돼자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수회 사무실과 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현행 경북대 규정상 총장선거 참여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5%이다. 19대 총장 선거 투표는 15일 온라인으로 투표로 진행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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