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끝나지 않은 포항지진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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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7   |  발행일 2020-08-07 제23면   |  수정 2020-08-07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또 한 번 들끓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긴 피해지원금 관련 규정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피해지원금을 실제 피해액이 아닌 피해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지역민들은 생색내기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내 곳곳에는 '피해액의 100%를 지급하라'는 등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11일 상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생생하게 전하기로 했다. 민심이 요동치자 포항시의회도 "정부안은 지진피해자들의 고통을 망각한 것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개정안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지진특별법 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피해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포항지진은 국가가 시행한 사업(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인재(人災)가 분명함에도 불구, 100%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고통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악법'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 포항지진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아쉬움이 있었다.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피해구제지원'으로 변경돼 국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당시 시민들은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에 포함하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희생만 강요한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서는 만큼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포항시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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