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단 전 이사장 등 부풀린 유연탄 값 15억 넘고 보험 리베이트까지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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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0 17:53  |  수정 2020-08-11
前 이사장 J씨와 전직 임원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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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비산동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2009년 대구염색산업단지 인근 공터에 매립된 중국산 유연탄의 발표량을 줄이고, 발표량에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영남일보 4월7일자 16면 보도>를 받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前) 이사장 J씨와 전직 임원 2명이 추가 기소됐다.


1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배임), 배임 수재 및 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당시 확인된 3억9천300여만원 외에 2010년 국내 2개 대기업과 유연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류상에 실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허위로 기재해 유연탄 대금 10억7천900여만원과 운송비 8천300여만원 등 총 11억6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쳐 2차 기소됐다. 


검찰은 또 J 씨와 후임 S 전 이사장이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1억4천여만원의 보험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해 S 전 이사장과 보험회사 부장 K씨를 이번에 추가로 기소했다. J·S 전 이사장은 K부장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염색산단 보일러 화재보험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12차례나 계속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대구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은 "3월 1차 기소에 이어 이번 2차 기소 피해액을 더 하면 무려 배임 금액만 17억원이 넘는다. 2010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발견된 보험금 리베이트 건과 같은 혐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렵게 업을 이어가고 있는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의 피 같은 돈을 자신들의 뒷주머니 챙기는데 사용했다니 치가 떨린다. 사법당국은 이들을 엄벌에 처해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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