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 탄력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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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1:26  |  수정 2020-09-25 11:44  |  발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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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찾았다. 청송군제공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청송군은 피해가 심한 취약지역부터 응급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윤경희 청송군수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 결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에게 잔잔한 감명을 주고 있다.

정부의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60억원 이상으로, 당초 청송군자체 조사 피해 추정액이 60억원을 넘었으나 합동조사단의 검토결과 50억원으로 피해액이 감소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면서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군의 주요 피해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청 관계자들은 물론, 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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