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예정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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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9   |  발행일 2020-10-30 제2면   |  수정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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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 전 대통령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천만 원 등 뇌물 110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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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소사실 중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확정에 따라 재수감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은 선고 후 "이번 선고는 정치보복이며, 대법은 문재인 정권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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