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 오픈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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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6 07:19  |  수정 2020-11-26 16:59  |  발행일 2020-11-26 제13면
가맹점주 "생존권 철저히 무시"
다이소 "1㎞ 상권보호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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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근에 본사 직영점이 오픈한다는 통보를 받은 다이소 대구 수성시장 네거리점. 〈독자 제공〉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매장인 다이소가 최근 가맹점과 가까운 거리에 직영점을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주는 본사가 가맹점을 밀어내기 위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부터 대구에서 다이소 수성시장 네거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씨는 25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문씨 매장을 방문한 다이소 파트장은 "내년 2월쯤 본사에서 직영하는 다이소 매장이 수성구 들안길 네거리(옛 하이마트 자리)에 들어선다"고 통보했다. 문씨의 매장과 본사에서 직영하게 될 매장과의 거리는 불과 1㎞ 남짓. 여기에 더해 규모도 문씨가 운영하는 매장보다 3배 정도 크다.

일반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자본 등 한계로 인해 대부분 660㎡(200평)대 미만으로 매장을 운영하지만, 본사 직영점의 경우 그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진열제품 종류부터 차이가 있다. 가맹점이 직영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문씨는 "과거 일부 가전제품 대기업들이 대리점을 내주고 인근에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대리점주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다. 이 역시 그와 비슷한 경우"라며 "최근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관계자는 "매장 계약 시 가맹점주와 가맹점 보호상권을 협의해 지정을 하고 있다. 가맹점과 오픈 예정인 직영점과의 거리는 1.5㎞ 떨어져 있으며 보호상권과의 거리는 약 1㎞ 떨어진 거리로, 가맹점 상권을 보호했다"며 "점주와 협의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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