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 "안전한 대구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돼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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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16:44  |  수정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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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직자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는 물론이고,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법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일정은 지난 10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구 공식 방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1995년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2003년 지하철 참사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두 사건은 오래된 일임에도 아직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상인동 폭발사고 당시 300명에 이르는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이 구속된 것이 전부이고, 지하철 참사 때는 방화범만 구속됐다. 그 외에는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형참사가 벌어져도 같은 일은 반복됐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처럼 수 백명이 죽고, 수 만명이 피해를 입어야 대표이사를 겨우 처벌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과실부터 따진다"며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예고된 죽음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위원장은 "오는 9일이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거대 양당이 법 제정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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