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신한울 3·4호기 건설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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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07:17  |  수정 2020-12-17 07:33  |  발행일 2020-12-17 제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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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래기자〈경북부〉

경북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 감소·지역 공동화 가속과 경기 위축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2017년 12월29일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배제시킴으로써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중단된 상황이다.

'전기사업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수원이 2017년 2월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 2월26일까지 산업부로부터 공사 계획 인가를 받거나 공사 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이미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14년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됐으며, 2017년 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수많은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군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에 대해 울진군민은 분노와 환멸을 느낀다.

특히 사업이 백지화되면 대대손손 울진을 지켜온 지역민들에게는 가슴 깊은 좌절감과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갈등과 더불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한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 수출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대안 구조로 전환하여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이 수용하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이미 약속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울진군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부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원형래기자〈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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