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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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4 13:43  |  수정 2021-01-04 15:57  |  발행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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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리플릿을 제작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절차를 홍보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올해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 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 부모 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로서 생계급여에 한해 시행된다.

특히 해당 노인·한 부모 가족의 부양 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 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 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주거용 일반 재산 고려 않음, 금융재산 2억 미만)은 적용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 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고 재산(금융 재산 제외, 9억 원)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종전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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