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업시간 위반 음식점 2곳 과태료 처분...경미한 20개소 시정조치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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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13:50  |  수정 2021-01-18 13:56  |  발행일 2021-01-18
식품 공중위생업소 방역지침 일제 점검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1월 3~17일)에 따라 편성된 위생업소 점검반(15개 반 30명)이 지난 5~14일, 8일간 집합금지 시설 등 위생업소 4천70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21시 이후 손님을 받아 영업한 일반 음식점 3곳은 과태료 처분, 위반이 경미한 20여 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21시 이후 손님을 받아 방역지침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의 영업자는 벌금 15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제외된다.

김진환 안동시보건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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