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문 닫은 날 더 많은 안동공공시설내 자영업 피해 눈덩이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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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15:50  |  수정 2021-01-18 16:05  |  발행일 2021-01-19 제8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폐쇄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지하 체육시설 입구.
안동문화예술의전당1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폐쇄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지하 체육시설 입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북 안동지역 공공시설이 문닫으며 시설 내 부대시설 운영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처음 나온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영업장 문을 닫고 있어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각종 문화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외에도 국제규격의 볼링장과 배드민턴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상과 지하에 입점한 커피숍·식당·편의점·체육용품점 등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이다.


안동학가산온천 내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처로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했다. 1년 동안 제대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한 날은 고작 두 달 남짓 정도다.


안동실내체육관 부대시설인 대형 식당은 전임 운영자가 영업 손실을 견디다 못해 폐업한 후 재임대 공고를 거쳐 겨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들 입점 업주들은 대부분 은행 대출이나 적금·보험 등을 해약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46·여)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처음 문을 닫았을 때는 이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년 가까이 이어지자) 이젠 버티는 것도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는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 제한 조처로 1년 가까이 문을 닫아 영업 손실 피해가 생긴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의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공연장과 실내운동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업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하는 것도 너무 불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오전 9시50분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던 안동지역 한 유흥업소 운영자가 안동시청을 찾아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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