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일 취임선서 후 낮 12시부터 통수권자

  • 입력 2021-01-20 07:42  |  수정 2021-01-20 07:44  |  발행일 2021-01-20 제13면
美대통령 임기 시작 카운트 다운
수정헌법에 개시시점 명문화…당일 0시부터인 한국과 달라
코로나·테러 우려 행사 축소 첫날부터 '트럼프지우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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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식 리허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전면에 대형 성조기 5개가 내걸린 가운데 관계자들의 취임식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각)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낮 12시(한국시각 21일 오전 2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4일에서 1월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날 오전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양새가 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이 예정된 20일(현지시각) 어느 때보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 시위 우려로 취임식이 대폭 축소됐지만 첫날부터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취임 선서는 낮 12시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인 1월20일 낮 12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취임 선서가 끝나고 12시 종이 울리면 바이든의 신분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변한다. 바이든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사를 내놓는다.

36년간 상원 의원,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며 대통령 취임식에만 10번 넘게 참석한 바이든이 마침내 대권 도전 3수 끝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취임식을 끝낸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 동편으로 이동해 군대의 사열을 받는다. 새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해온 전통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서 무명용사의 무덤에 헌화한다.

이 행사가 끝나면 바이든은 군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책은 물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코로나19 억제와 백신 접종 확대, 경기부양 등 미국 내부의 시급한 현안 극복에 방점을 두면서도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이라는 대외 정책에도 신경을 쏟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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