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 모 수협 직원, 자가격리 어기고 출근...직원들 불안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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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0 17:35  |  수정 2021-01-21 07:48  |  발행일 2021-01-21
BTJ열방센터 방문자 관련 전수조사 통해 검사 받았지만
직장에 해당사실 보고 않은채 근무…직원·지인 등 10명 감염
방역수칙 위반에도 현재까지 사법조치 이뤄지지 않아 의문

경북 포항 모 수협의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채 정상 출근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지역내 집단감염의 뇌관이 될지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모 수협 직원 A씨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교인이 다닌 지역 내 한 교회의 전수 조사를 통해 검사를 받았다. A씨는 12일 검사를 받고 13일 오후 4시쯤 양성 결과 통보를 받고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확진 여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포항 모 수협 지점에서 업무 활동을 했으며, 같은 날 오후 모 수협 본소를 방문했다. A씨는 12일 검사를 받은 이후에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실을 수협 측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본 것이다.


해당 수협은 A씨가 확진 판정 받은 이후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체검사결과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지인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또 수협 지점과 본소 직원 여러 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해당 수협의 한 직원은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출근해 업무 활동을 했다"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과 관련 포항 북구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 뒤, 사실 여부에 따라 포항시 담당 부서에 사법 조치를 통보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사업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알려졌다. 이에대해 북구보건소에 해명을 듣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A씨와 관련해 관계인 진술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사법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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