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창업실패자 재도약 정책자금 1년간 업종 관계없이 지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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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4 14:20  |  수정 2021-02-14 14:38  |  발행일 2021-02-15 제16면
대구시, 신청절차도 간소화해 신속 지원키로
업체당 1억원 한도서 특례보증 실시...대출이자 일부지원

# A씨는 대구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견돼 판매가 어려워졌고 급격하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회생 신청 후 친구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3년간 경험을 쌓아 작은 마트를 재창업하게 됐지만,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금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보다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알게 됐고, 운전자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재기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 됐지만, 계속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 기업인으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성실 변제자나 총채무액 3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으나 이달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된다.
 

대구시는 또 대출금액 2천만 원 이하 신청 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천만 원 이하 신청 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 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 ~ 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죽점지점(☎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744-6500), 월배지점(639-4343), 동지점(982-7500), 중앙지점(☎256-0300)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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