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10일까지 연장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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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1 16:53  |  수정 2021-03-05 07:30  |  발행일 2021-03-05 제6면
소상공인 6천700개 업체 신청, 5천800개 업체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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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집합 금지·영업 제한)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10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을 위한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26일까지 2주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6천700개 업체가 신청해 이 중 5천800개 업체에 60억 원(86.5%)을 지급했다.

나머지 업체는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지 않고, 압류 계좌 등의 지급 사유 거절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지급되지 않은 사유를 보완한 후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잘 헤아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도 연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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