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불이익 배제 등 면책하기로 했다. 반면, 적당 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에 대해선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반기별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수요자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관장이 주도하는 적극 행정 문화 조성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 행정 참여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5대 추진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 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소송을 당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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