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잠정보류시 추진 동력 살리는 방법은?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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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17:21  |  수정 2021-04-15 08:42  |  발행일 2021-04-15 제2면
"'지방분권법 특별법 개정'과 통합 때 적용할 '특례법를 먼저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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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온·오프라인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영남일보 DB)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이 잠정보류되면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추진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설득력 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도민의 낮은 관심도와 반대 분위기 속에서 내년 7월 통합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하는 현 로드맵대로 진행하기 힘들 경우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설치 특별법안 (가칭) 통과 노력 대신 '지방분권법 특별법 개정'과 통합 때 적용할 '특례법'를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 이는 정부 차원 지원 현실화, 광주·전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 열기 확산, 대구경북지역 행정통합 불씨 재점화 분위기 형성을 전제로 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조정찬 숭실대 교수(법학과)에 의뢰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법률 제정' 용역 최종결과가 지난 주 나왔다. 이 용역은 당초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설치 특별법안 마련 용역(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경북도 등이 다음 달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계획대로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 설치특별법이 검토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됐다.


행정통합이 전국적 의제로 부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이 용역은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 △통합시도에 적용할 특례에 관한 법률제정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로 나눠 진행됐다.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특례법은 통합 시 단계별 이양계획수립, 조례 개폐청구에 관한 주민동의 요건 완화, 재산세 등 감면액 자체 조정 등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이 1순위고, 다음이 특례법안이다. 이 두 법안처리가 연내 가시화되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포함시키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지방세법(세목 재조정)·지방교부세법(중앙정부 업무 위임 및 별도 이양교부세 신설)·국토균형발전특별법(대구경북계정 신설)도 함께 개정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런 까다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설치법 제정 절차도 한층 수월해진다.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설치법에는 관할 구역을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 일원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명칭을 적시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비율을 6할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 등 3~4개 조항만 포함하면 된다는 게 용역의 결론이다. 다만, 이같은 행정통합 시나리오까지 이어지려면 경북도-대구시간 의견조율·공청회·토론회·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 다음 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 지에 따라 추진할 법안 내용이 달라진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추진위원회는 16일까지 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완료하고, 19일 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기존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 및 각종 빅데이터 조사 보고서, 행정통합 최종 계획안 등을 이달 27일 쯤 경북도와 대구시에 전달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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