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에 '기레기'라고 달면 모욕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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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  발행일 2021-07-23 제8면   |  수정 2021-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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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은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1심과 대구지법 2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아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포털사이트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인 B와 관련한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댓글을 단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더욱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평소 안전성 논란이 많던 B를 옹호하는 제목과 내용으로 게시됐고,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한 방송사에서 B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비판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으며, A씨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 논조와 내용을 비교해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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