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다 공공시설물 우선" 버스 정류소 명칭 변경 기준 필요 지적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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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7 17:40  |  수정 2021-07-28 08:43  |  발행일 2021-07-28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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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버스 정류소 명칭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특정 아파트 이름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영남일보 7월26일자 7면 보도)하자, 적절한 절차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버스 정류소 명칭 변경은 대구 8개 구·군의 권한이다. 버스 정류소 명칭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 한 지자체 공무원은 "공공시설물을 우선으로 하는 대구시의 지침은 있으나, 기준이 명시된 조례는 없다"면서 "명시된 조례가 없다 보니 집단 민원이 거셀 경우, 공공시설물보다 개인 시설물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청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버스 정류소 이름을 '더샵달서센트럴아파트'와 '본리119안전센터' 중 '더샵달서센트럴아파트'로 선택했다. 공공시설물보다 개인 시설물을 버스 정류소 명칭으로 선택한 것이다.

대구의 또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개인 건축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공공시설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득을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조례 등이 없다 보니, 설득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역명 제·개정 시 '지명위원회'를 거친다. 지난해 7월 대구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연 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제·개정이 이뤄진다. 집단 민원에 흔들릴 여지가 적은 셈이다.

대구시는 버스 정류소 명칭과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를 정하려면 명칭 뿐 아니라 정류소 위치 지정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면서 "꾸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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