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각과 다른 기재부 계획....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장기화 우려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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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17:02  |  수정 2021-10-20 18:12  |  발행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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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번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는 1971년 7월 1일 중구 삼덕동에서 옮겨왔다. 부지 10만4천㎡에 연면적은 3만3천161㎡에 달한다. 건물은 20개동, 수용자는 2천300명에 이른다. 늦어도 내년말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일원의 신축 청사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화원읍 대구교도소 부지 소유는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기재부가 후적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달성군에선 50여년간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본 만큼, 휴식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꾸며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계획이 주민들과 달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일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전체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구시와 달성군으로선 선선히 수용할 수 없는 개발안이다.
 

달성군은 교도소 부지를 매입한 후 자체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한때 검토했지만,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10만4천㎡ 공시지가만 737억원에 달한다.
부지 매매가 이뤄질 경우 땅값은 공시지가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아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달성 주민들은 기재부와 대구시, 달성군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후적지 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새 교도소로 이전 후 현재 교도소 건물이 방치되면 거대한 슬럼가로 변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난 9월 화원읍번영회는 법무부에 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서면 질의했다. 번영회는 질의서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구교도소가 화원읍에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 건축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가 발생해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교도소 이전이 지연되고, 후적지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민 대다수가 답답해 한다"고 호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적지 개발 계획은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와 달성군이 논의 중에 있다"며 "주민공청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글·사진=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추진상황
2003년 7월 대구교도소 이전 건의
2007년 1월 달성군 하빈면 내 대구교도소 이전후보지 제안
2007년 12월 대구교도소 이전 법무부 공식 요청(대구시)
2008년 7월 국가 예산으로 이전 확정
2011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2012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대구교도소 이전지, 하빈면 감문리 결정)
2013년 4월 주민설명회
2014년 7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2014년 8월 후적지 기본구상(안) 건의(달성군→법무부)
2016년 11월 하빈 대구교도소 착공
2018년 2월 후적지 개발안 및 TF팀 구성 건의(법무부·대구시·달성군)
2019년 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2019년 10월 기재부·LH·대구시·달성군간 개발방안 업무협의
2020년~현재 후적지 개발안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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