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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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8 10:15  |  수정 2022-04-28 10:18  |  발행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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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28일부터 한 달간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며,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교육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인과외 교습자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김정한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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