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처음으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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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1 13:20  |  수정 2022-05-11 13:20  |  발행일 2022-05-11
내달 30일까지 만18세~39세 청년 농업인 대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3년간 최대 600만 원

경북 영주시가 지역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올해 경북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지원사업은 농촌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 39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농업인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다.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익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지역 내 청년 농업인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지방소멸 시대 청년 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영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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