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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2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구자치경찰 시범 운영이 실시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자치경찰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로 일컬어진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는다.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5월20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후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대구 등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1년을 맞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0월 '자치경찰 출범 100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구자치경찰위는 △여성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매입임대주택 셉테드(CPTED) 협력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내 안심거울 설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자치경찰 시행 전후 제기돼 온 각종 우려는 여전하다.
자치경찰 시행 초반 일각에선 자치경찰 업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기존 치안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밀착형 치안 등은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도 경찰이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예전보다 상급자(자치경찰위)가 더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자치경찰 이후 변화상을 아직까지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며 "시간이 좀 더 지나야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치경찰위가 경찰에 대한 일부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줄서기'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역 대학 경찰행정학과 한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경찰 조직의 폐쇄성을 일부 탈피시켰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만큼 여러 남은 과제도 있다"며 "이미 새로운 제도(자치경찰)가 시행됐으니 되돌리기는 어렵고, 지난 일 년 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 자치경찰위의 경우 스스로 균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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