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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대형 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비산먼지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세륜조치 미이행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먼지 날림 조치 미흡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이다.
대구시는 적발 사업장 중 4곳은 자체 수사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청에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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