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중대재해처벌법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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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9   |  발행일 2022-05-19 제23면   |  수정 2022-05-19 07:12

올해 초 경영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처벌 대상 1호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기업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이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는 중대 재해 관련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7%만 중처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80.2%는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타·무응답'은 1.2%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현행 중처법에서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 부처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아직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반대 입장을 보인다. 새 정부에서 경영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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