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김정태 달성군의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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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9   |  발행일 2022-05-20 제9면   |  수정 2022-05-19 10:43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도로 9㎞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도 했다.

도 부장판사는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로 인해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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