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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경산의 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위층에 살고 있는 이웃 B(58)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3분쯤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각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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