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미성년자 조카에 성폭력…"조카가 거짓말" 큰어머니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 서민지
  • |
  • 입력 2022-05-19   |  발행일 2022-05-20 제6면   |  수정 2022-05-20 07:35
2021030501000223000008351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9일 미성년자 조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가족을 감싸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다른 가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 조카에게 11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큰아버지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재판에 지난 달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B씨와 둘째동생 C씨는 A씨가 무죄를 받게 하기 위해 위증했다. "2014년 5월 A씨가 범행할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서 피해를 입을 수 없었다"며 마치 미성년자 조카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이에 따라 지난 달 22일 B씨와 C씨에 대한 위증 수사가 개시됐으며,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 해 개봉한 영화를 다운 받아 B씨와 함께 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가 평소 거짓 언행을 일삼았고 범죄 피해도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수사 관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 집까지 동행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주거 지원도 의뢰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지원, 재판진행과정 모니터링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징역 15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