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총력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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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10:57  |  수정 2022-05-23 11:03  |  발행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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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법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이 법의 제정에 맞춰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올해도 전 직원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북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도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는데, 소속 공직자들은 어려운 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접해 한결 이해가 쉬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정 감사관은"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등 기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에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공직자들이 높아진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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