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속도제한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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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5   |  발행일 2022-05-25 제27면   |  수정 2022-05-25 07:14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30㎞로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전면 시행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지난해 4월17일 시작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시내 곳곳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과속방지턱도 생겼다. 당연히 시내 통과 차량의 주행속도도 느려졌다.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는 걸 보면 효과는 분명하다.

경찰은 일반 도로에도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폈다. 특히 구간 단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웬만한 도로에서는 과속을 못 하도록 만들었다. 급한 일부 운전자는 속도제한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불만을 토로한다. 차량 기능과 도로 설계는 고속 급인데 정작 제한속도는 너무 낮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렸다. 하지만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책을 탓할 수는 없다.

필자도 출근이나 업무상 운전할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을 지나는 경우가 많아 시내 통과속도는 시속 30㎞에 불과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 1년이 지나면서 적응돼 이제는 느릿느릿 가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 일부 성급한 운전자는 시내에서 차를 추월하기도 하지만 그러려니 할 뿐이다. 이러한 운전습관은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에서도 적용돼 예전보다 주행속도가 낮아졌다. 덤으로 차량의 연비가 좋아져 비싼 유가 시대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는 위안을 얻는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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