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市 보조금 부정수급 대구 문화예술관련 사단법인 대표 집행유예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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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0   |  발행일 2022-05-31 제11면   |  수정 2022-05-31 08:29
정부·市 보조금 부정수급 대구 문화예술관련 사단법인 대표 집행유예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의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관련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2천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1월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대구시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4천594만여 원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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