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한 '경찰 관심 대상자' 30대, 징역 15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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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1 14:40  |  수정 2022-06-01 08:24
지인 살해한 경찰 관심 대상자 30대, 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쯤 20년정도 알고 지내던 지인 B(46)씨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순간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리하는 폭력 조직과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 적극적인 공격행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유족의 충격과 슬픔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단,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6차례 있고, 실형 전력이 1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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