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부검 1차 소견 "7명 전원 일산화 탄소 중독사 추정"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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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1 11:51  |  수정 2022-06-13 08:37  |  발행일 2022-06-11
경찰,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부검 1차 소견 7명 전원 일산화 탄소 중독사 추정
9일 화재가 발생한 수성구 범어동 빌딩 내부 변호사 사무실이 검게 그을려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경찰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7명 전원의 사인이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사망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자 7명 전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게 1차 소견이다"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중 2명의 시신에는 흉기에 의한 손상(자상)이 있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1차 소견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일부에서 자상 흔적이 발견(영남일보 6월10일자 1면 보도)돼 자상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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