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징역 8년 구미 3세 여아 친모 "바꿔치기 의문" 파기 환송

  • 서민지
  • |
  • 입력 2022-06-16   |  발행일 2022-06-17 제6면   |  수정 2022-06-16 17:45
"친자 맞지만 유전자 검사가 '바꿔치기' 증명 못 해"…'무죄' 아닌 '추가 심리' 요구
'시신유기 미수'는 유죄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A(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B양을 딸 C(23)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B양은 A씨가 출산한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B양을 A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유전자 감정 결과로서 A씨가 B양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고,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수단과 방법, 피해자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여아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는 2심까지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바꿔치기 범행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지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