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5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모습 .대구시 제공 |
일부 자치경찰위원들의 사퇴로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민선 8기 새 대구시장인 홍준표 당선인 취임 이후 재정비될지 관심을 모은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 2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은 3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2명 중 한 명은 대구시장이 지명, 또 한 명은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구시 자치경찰위는 현재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없이 직무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들의 사퇴 시기가 대구시장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한동안 '5인 위원 체제'가 불가피했던 것.
대구자치경찰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2명의 공석 상황 등을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보궐위원 인선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주쯤 위원추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보궐위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자치경찰위원 1명은 관련 법에 따라 새로 취임하는 신임 대구시장이 지명하게 된다. 새 대구 자치경찰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 신임 자치경찰위원장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현 대구시장 당선인의 취임 이후 공석인 자치경찰위원 인선과 위원장 임명 등이 마무리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로 일컬어진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5월20일 대구자치경찰위가 출범했으며, 이후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대구 등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