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화재' 대응 위해 공공·민간기관 '소방 훈련' 중요성 부각

  • 오주석,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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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0  |  수정 2022-06-20 07:07  |  발행일 2022-06-20 제10면
잇따른 묻지마 화재 대응 위해 공공·민간기관 소방 훈련 중요성 부각
15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에서 열린 '청사 화재 진압 합동소방훈련'에서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내부에 있던 시민과 공무원들이 대피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최근 일어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묻지마 화재'가 종종 발생하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소방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북의 한 관공서에서 일하는 A공무원은 한 번씩 민원 협박에 시달린다. 일부 민원인은 민원 수행 여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묻거나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A씨는 "민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불의의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까 걱정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군의 사고 가능성 때문에 대응 훈련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민간기관 역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거주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꼽힌다.

하지만 적잖은 기관에서 최근 소방 훈련 등을 약식·축소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

한편, 지난 15일 대구시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사 화재 진압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됐다.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이 주어지자 내부에 있던 시민과 공무원들은 황급히 청사를 빠져나갔다. 잠시 후 출동한 소방대원은 물을 뿌리며 신속히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훈련은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이후 약 2년여 만에 대규모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심했던 2020년, 2021년은 총무과 특수 직원들을 중심으로 소방 훈련이 진행되다 이번에 대규모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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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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