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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가출한 대학생에게 비인간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가출 대학생 B(20)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후 저수지를 가로질러 헤엄치게 한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성냥불로 B씨의 신체 일부를 태우고 음란행위를 하게 했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C(20)씨는 지난해 7월 손으로 B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B씨가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B씨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B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쳤고, 지난 달 27일 법원은 주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4일 총 4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증인보호절차(증인 법정 동행,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퇴정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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