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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대 남성 휴대전화 판매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판매원 B(26)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찾아와 말을 거는 등 연락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씨에게 "(남성용 피임도구를) 잘 쓰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여성용품을 두는 등 9차례에 걸쳐 직장에 물건을 둔 혐의, 3차례 판매점에서 B씨를 기다리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주소로 영상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를 이를 어기고 음성·영상 통화를 걸고, B씨가 근무 중이던 휴대전화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11월 총 3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차단했다"며 "이는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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