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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라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 22일 경북 칠곡군의 한 목욕탕에서 직원이 4세이하 어린이의 남녀동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윤관식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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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라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 22일 경북 칠곡군의 한 목욕탕에서 직원이 4세이하 어린이의 남녀동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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