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공항도시 조성 등 5가지 패키지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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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8  |  수정 2022-07-07 15:08  |  발행일 2022-07-08 제3면
추진 방식 '기부대양여'→'기부대양여+국가재정'

사업주체…군공항 대구시 위임, 민간공항 국토부

활주로 3.2㎞→3.8㎞…공항산단, 접근교통망 등 예타 면제
新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공항도시 조성 등 5가지 패키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부근. (영남일보 DB)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주도가 돼 발의 예정인 새로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공항 조성 뿐 아니라 주변 에어시티(공항도시)까지 포함하는 패키지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특별법이 △군 공항 △민간공항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 교통망을 망라하는 5가지 패키지로 추진된다고 7일 밝혔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특별법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주변 에어시티, 공항산업단지, 접근 교통망 구축 등을 패키지로 묶어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우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민간 공항 이전하고, 부족한 예산은 국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군 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이 단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던 부분을 어제 밤 늦게까지 조율 작업을 거쳐 오늘 아침에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견을 보였던 공항 이전 사업 시행 후 K2 후적지를 대구시에 무상 양여하는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공항 활주로 길이도 당초 3.2㎞에서 3.8㎞로 늘어나게 된다.


후적지 성격도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후적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단장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었다"면서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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