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년간 최대 240만 원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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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1 16:23  |  수정 2022-08-21 16:25  |  발행일 2022-08-21
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년간 최대 240만 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오는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다.

또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8천만 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미혼부, 미혼모 등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온라인 복지로나 마이홈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 문제 개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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