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포항서 통합환경 이행 기업과 소통의 자리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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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17:06  |  수정 2022-12-02 09:09  |  발행일 2022-12-02 제2면
25개사 환경담당자 참석
통합환경 사후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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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북 포항철강관리공단 1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통합환경 이행관리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 사후관리 첫해를 맞아 경북 포항에서 관리·감독 기관과 통합환경 이행 기업 간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포항철강관리공단 1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통합환경 이행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과 포항지역 철강제조업 통합관리사업장 25개사 환경담당자가 참석해 통합환경 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환경청은 통합허가 사후관리 현황과 정기·수시 검사 주요 위반 사례, 법률 개정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통합허가 사후 관리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로 올해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구환경청은 시설 정상 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운영 현황 기재 여부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이행 기업의 관리점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현대제철 포항본부와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번 회의에서 시설개선·자체점검 강화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 사례를 발표해 다른 기업과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이행 기업들은 △배출·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입력업무 부하 증가 △수질방지시설 기록·보존 업무 중복 등 각종 애로사항 개선과 협의체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최종원 청장은 "사후관리 시행 첫해를 맞아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적응 과도기로 보인다.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기업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관리 이행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10여 개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 아래에서는 사업장당 허가 한 개만 받으면 된다. 2017년에는 전기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처리업 등 세 업종에 적용했고 2021년에는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등 20개 업종 1천350개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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