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조합장의 민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 조합비로 지출해도 되나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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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5  |  수정 2023-02-15 08:18  |  발행일 2023-02-15 제16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조합장의 민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 조합비로 지출해도 되나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반대파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해 변호사수임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부담했다가 횡령죄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잖다.

여기서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소송비용 지출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승인만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

대법원은 이에 관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2006년 10월26일 선고, 2004도6280 판결) 즉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해 조합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지방 일간지를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 때문에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장 개인이 소송 주체가 된 것으로 조합을 위해 조합의 비용으로 그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건축조합장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 하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하자 조합 명의로 은행에 보관 중이던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조합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 집행에 관련된 게 아니라 조합장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개인적 비리와 관련해 조합장이 구속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 해도 이는 그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재건축조합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부정한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조합의 업무 집행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게 위법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결국 직접 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한해 조합비를 소송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조합사업 내지 업무와 깊은 연관이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이 대처해야 할 사건에 한해 조합비를 지출해도 된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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