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AI의 언론과 인간의 언론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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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5  |  수정 2023-02-15 06:46  |  발행일 2023-02-15 제26면
AI 발달로 언론 변화 불가피

저작권·개인정보뿐 아니라

어뷰징 등 악용 가능성 우려

인간적 관점·비판 사고 갖춰

검증과 차별화 중요성 커져

[동대구로에서] AI의 언론과 인간의 언론
홍석천 (체육주간부장 겸 NFT 팀장)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언론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함께 3대 미래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표절과 대량생산, 어뷰징과 허위정보 제공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한 AI 전문가를 통해 '챗GPT'로 대변되는 언론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AI의 발달이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언론인의 미래는 바뀔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AI 기술이 데이터 분석, 팩트 체크,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인간 기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의 독특한 관점과 창의성, 공감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사건을 맥락화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였다. 또 "AI 시스템은 여전히 기자의 핵심 기술인 맥락을 이해하고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AI 시대에 저널리즘의 미래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도전 과제도 제시할 것이며, 저널리스트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I는 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인공지능이 저널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데이터 입력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와 보도를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있으며, 일부 뉴스 기관은 이미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I 시스템은 좋은 저널리즘에 필수적인 인간의 관점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저널리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저널리즘의 또 다른 문제점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이 생산한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인공지능이 생산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적법적인 저작권 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표절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인공지능이 생산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관련 기관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 행위는 그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일 뿐이며, 저작권법과 관련 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으로 AI 저널리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 '책임감 결여' '검열과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영역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AI는 편향된 데이터에 대해 훈련되거나, 설계에 내재적 편향이 포함된 경우에 기존의 편향과 차별을 공고히 하며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I의 결정으로 인해 출력의 오류나 편향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도 우려했다.

그는 "저널리즘에서 AI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언론인과 개발자가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다.

필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AI 전문가는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다. AI 언론 시대에도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언론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AI에게 인정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했다.

홍석천 (체육주간부장 겸 NFT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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