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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DGB대구은행 DIGNITY 황금PB점 팀장 |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 적용이 2025년으로 연기됐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ETF 투자로 얻는 소득 중 5천만원(그 외 상품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국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를 통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5천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양도소득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는 25%(27.5%)를 적용해 반기마다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한다.
또한 직전 5개 과세 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 같은 내용의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된 지금 금융투자 시 절세효과를 보는 방법과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통한 절세다. ISA는 신탁형·일임형·중개형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만기 시에 과세소득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된 손익은 9.9%로 분리과세 적용한다. 상품별로 은행 및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한 중개형의 경우 국내 주식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가입으로 발생한 소득 전액은 비과세(대주주 요건과 무관)이다.
둘째,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절세다. 정부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직접투자 시 연 3천만원 이하는 100%, 연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70%, 연 5천만원 초과는 30% 소득 공제된다.
공제대상 투자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일정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다.
보통 국내 주식의 직접투자 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투자신탁형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며 분배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반면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 22%(250만원 기본공제) 과세 및 분배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
두 ETF 모두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이 밖에 2021년도부터 시행돼 2025년까지 연장된 공모 인프라 펀드도 세금혜택을 3년간 더 받을 수 있다. 공모인프라 펀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SOC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금액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의 15.4%(지방세 포함)가 분리과세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체크해서 금융수익과 더불어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자.
<김연희 DGB대구은행 DIGNITY 황금PB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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