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특허권 및 영업비밀 통한 스타트업 기술 보호 전략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
  • 입력 2023-02-28 07:20  |  수정 2023-02-28 07:23  |  발행일 2023-02-28 제13면

2023022701000863800035661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최근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인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와 투자 및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 사건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실제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투자 및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특허권을 통한 보호와 영업비밀을 통한 보호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인 반면 영업비밀은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 보호를 받는다. 특허권은 외부에 기술을 노출하되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인 반면 영업비밀은 노출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서 20년간 보호를 받는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원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코카콜라가 자신의 레시피를 비밀로 유지하는 사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술 보호 범위와 관련해 특허권은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등록된 국가에 한해 보호를 받는다.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그 자체가 국가에 제한 없이 보호받는다.

스타트업이 특허권 등록을 통해 기술을 보호할지, 아니면 영업비밀을 통해서 기술을 보호할지는 기술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스타트업 기술 분야의 제품이나 기술의 주기가 짧으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게 유리하고, 주기가 길면 기술이 노출되거나 경쟁자에게 따라잡힐 가능성이 크므로 특허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특허권 출원 후 공개시점까지의 기간, 즉 비공개 기간에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특허권(특히 해외 특허권)을 등록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적 측면에선 영업비밀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넷째, 기술을 통해 만든 제품을 분석, 분해(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해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애초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보호를 하는 게 적절하다.

끝으로 스타트업이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스타트업의 가치를 판단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특성과 상황 등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코카콜라나 신당동 떡볶이와 같이 유출되지 않으면 며느리도 모르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특이한 조합의 시계나 기계와 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엔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략적이면서도 현명한 기술 보호 방법을 선택해 기술적 우위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희철<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자 이미지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