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외국인을 채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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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6 20:38  |  수정 2023-03-08 07:47  |  발행일 2023-03-08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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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명에 이른다. 그 중 80%가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이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체류기간동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국내 기업들 역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외국인의 직업이 제조업 근로자나 언어 강사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사증의 종류가 달라진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증의 대분류로는 A-1부터 H-2까지 약 40개가 있다. 그 중 취업활동을 전제로 한 것만 간추려도 20개 가까이 된다. 각 대분류별에서 또 여러 세분류로 나뉘어지는 데 이 분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 절차가 달라진다.


E-7(특정활동)의 경우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 점수제인력의 중분류로 나뉜다. 전문인력 내에서도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등 소분류로 구분된다. 소분류별로도 한국인 의무고용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추천서, 학위 증빙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모두 다르다.


다만, 사증 종류를 불문하고 기업에서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가령 개발자라도 해당 자격을 갖춘 한국인 개발자 외에 그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사유서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자연스레 외국인의 학력과 역량 등에 대한 증빙도 해야 한다. 자격증명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야 한다.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의 권한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해 해당문서가 협약국에서도 원본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협약서을 말한다.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다른 업종의 일을 하게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별도 받거나 혹은 아예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 역시 체류자격에 따라 모두 다르다. 만약 허가받은 범위 외의 업종에서 종사하다 적발되면 해당 외국인 뿐 아니라 그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어떤 자격으로 외국인을 초청할지 결정했다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관할 출입국 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회사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모델이 다수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다면 표준서류 외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는 빠르면 2주 내외로 처리되지만 현장 조사 등으로 길어질 경우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가 빈발하는 국가의 국적자일 경우 사업체 업무와 학력, 경력 간 관련성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서 소명하는 게 안전하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F-4(재외동포) 역시 단순노무나 풍속영업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제한이 없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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