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에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구가 지역 최초로 7개소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영남일보DB> |
대구 서구에 지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이 생긴다. 대구에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6일자 6면·5월 14일자 8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15일 서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아동보호구역 7개소를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구역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이번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당공원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원대동제일공원이다. 이들 공원의 반경 400m 이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도 포함됐다.
서구가 지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10대 이하 인구 감소 문제가 꼽힌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10대 이하 인구 비율이 2019년 12.06%에서 지난해 10.02%로 해마다 감소 중이다. 이 기간 감소한 10대 이하 인구 수는 5천275명으로, 전체 감소 인구 수(1만6천534명)의 약 32%에 달한다.
이에 서구는 올해 7월 1일 자로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며 아동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심했고, 그중 대구 내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데 집중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서구는 도시공원과,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 간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112신고 및 범죄 발생 현황, 범죄 위험도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수와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시공원을 거점으로 선정했다.
조례 제정도 뒷받침됐다. 지난 5월 오연환 서구의원(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구의회는 지난달 11일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정된 공원에는 추후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한다. 서부경찰서도 해당 지역을 특별순찰 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라며 "지역 최초로 지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추가 지정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