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쏟아지는 나무의사 관련법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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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6 06:41  |  수정 2023-04-06 07:07  |  발행일 2023-04-06 제23면

나무의사 제도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병해충 방제가 야기하는 폐해를 막고 나무와 국민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 2018년 시행됐다. 다만 기존의 나무병원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5년간 유예 기간을 뒀으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시행을 몇 달 앞두고 국회에 나무의사 관련 개정안이 경쟁하듯 제안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달 13일 관리소장이나 직원에게 아파트 정원수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당의 김태흠 의원이 도입한 나무의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31일 비전문가의 수목진료를 막고 나무의사의 진료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4일 김선교 의원과 같은 취지의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접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자당 소속 의원과는 반대되고, 상대 당 의원의 법안과 취지가 상통하는 안을 낸 셈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원 2명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상반된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양다리 걸친 꼴이 되기도 했다.

이런 혼란의 본질은 간단하다. 우리 생활 주변의 나무를 영리의 목적물로 간주하느냐, 국민 건강을 위해 전문적·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생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동물이 아프면 수의사가, 나무가 아프면 나무의사가 진료해야 한다. 이게 그리 어려운가.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나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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