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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4시 43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에 대량의 토사가 덮치면서 그 안에 있던 14개월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앞서 영주시는 지난 4월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13일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에 따르면 전날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직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통화한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냉해 피해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해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어 박 의원과 관련 시군은 정부합동조사단의 피해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영주와 봉화에 긴급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토록 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3~4월 냉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재해지원자금과 영양제공급 등 총 90억 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지난달 초 내린 우박피해에 대한 무이자 재해자금 56억 원 지원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냉해 피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주·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시·군 단위는 65억 원 이상의 피해, 읍·면 단위는 각 6억5천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시 읍·면별로 범위를 좁혀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검토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국무총리실 소속)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률이 최대 80%까지이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 지원되며, 국세 납부와 지방세 징수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는 일반재난지역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해 더 받게 된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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